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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정신질환자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지사 측,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흉악범죄, 예방 필요해
정신질환 독감처럼 치료받으면 낫는 질병
단체장에 의한 강제진단 필요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으며 18차 공판까지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공판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핵심 증인들의 모호한 진술과 진술 번복 등으로 인해 결과는 쉽사리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핵심 증인들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도 곧 그것을 번복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 사표를 내라고 압박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도 나중에 말을 바꾸었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서, 이 지사 측은 형의 진단을 위해 입원절차를 진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제입원이 아니라 강제진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형이 조울증을 앓아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의심됐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집 방화 협박,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한 폭언, 회계사무소 직원 폭행 사례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재선 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사소견서를 증거로써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국립부곡병원 정신과의사가 2015년 2월9일에 발행한 것이며,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소견서에는 “상기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 시작됐다"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적혀 있다.

 

소견서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긴 시간 동안 환자에 대한 관찰, 면담, 진찰 등이 이루어진 후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친형의 정신병 이력과 관련해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올렸다.

 

다음은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일부이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 지사가 예로 든 진주 칼부림 살인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모 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강남 살인사건이나,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조현병 관련 범죄 또한 우리나라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흉악범죄는 해마다 1000건 가까이 발생한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료 및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병원을 잘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병원 찾기를 어려워할수록, 환자의 건강을 보살피거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의 노력도 점점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를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 광장 질주 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질환 또한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병이라며,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진주 살인 사건 피의자 안모 씨가 조현병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단체장에 의한 강제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최후 변론 기회를 갖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말쯤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