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화성시가 모 언론의 생활폐기물운반업체 선정 관련 의혹보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협조를 지난 22일 화성시의회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와 관련, 화성시가 자체 감사를 진행할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등 보도내용의 본질과 다른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해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지방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다. 다만 자체종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다.
해당 보도와 관련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보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