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계약서류 8종 이젠 제출 하지 않아도 되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다음 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들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