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파견근무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이 파견근로자의 권익 실현은 물론, 파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황경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 및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경희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정렬 수원시의회 의원이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시장이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함께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드림스타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수원시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김정렬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이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의 균형과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용인시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용인시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이다. 조례안을 통해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일시쉼터 설치와 운영 등과 관련해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을 통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윤원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의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