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월부터 불법광고물 계도 '자동전화안내시스템' 도입

2020.01.29 00:29:30

"불법유동광고물 도시미관 해치는 행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전단지, 벽보, 불법현수막 등 만연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과적인 계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양시가 다음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발송이 조정돼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많은 양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안양관내 하루 평균 불법유동광고물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약 4백 만 건 중 80%이상이 전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지는 경관을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아울러 사거리 일대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마저 초래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차단에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계도를 병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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