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토지분할 서두르세요”···5월 22일 특례법 만료

2020.01.15 09:53:19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공동주택과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심옥자 기자 bang5481@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용인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