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산농가대상 부숙도 의무화 제도·환경오염 예방 교육

2020.01.13 19:19:5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는 지난 9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한육우∙젖소)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기준 의무화제도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 미부숙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악취를 유발한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허가대상농가는 10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원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늘어난다. 

시는 지난해 12월14일 제도 시행에 대비해 화성시 지역협의체 운영 협약 및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6일 퇴비부숙기술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위반 사례 교육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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