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0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350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인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2019.6.3~8.31)’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7억6700만원을 6억56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억1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건축 품셈을 적용한 방수공법을 구조물에 적합한 건설 신기술 방수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신기술 사용료에 포함된 할증료 등을 조정해 계획한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분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019.3.1~2020.2.29)은 연간 유류비를 10억3800만원(ℓ당 1536원)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한국석유공사 공표단가(ℓ당 1230원)를 적용한 연간 8억3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류비 2억700만원 감소에 따라 수송비 등의 제경비도 8000만원 줄어 2억8700만원을 아꼈다.
애초 215억600만원이던 용역비를 1.3% 절감해 212억1900만원으로 사업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880건에 38억5700만원, 용역 분야 343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분야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아꼈다.
김원발 시 감사관은 “올해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계약 전 꼼꼼한 원가 검토로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