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2020.01.17 16:53:5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의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세 연납분까지 고지서를 전자송달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1월 31일까지 한 번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납한 세액은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성남시 지방세 ARS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신청한 모바일 앱으로 송달받을 수 있고 정기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받게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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