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위례숲초등학교는 27일,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법령과 반부패 정책 전반을 다루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가치 실현을 목표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갑질 예방교육과 공공재정환수법,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법적 책임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실질적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내용에는 부패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사례와 청렴정책이 포함되며, 교직원들이 청렴과 관련된 용어와 실제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영미 교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례숲초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교직원 전원이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