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례숲초등학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2025.03.28 14:31:30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법령 집중 교육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위례숲초등학교는 27일,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법령과 반부패 정책 전반을 다루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가치 실현을 목표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갑질 예방교육과 공공재정환수법,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법적 책임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실질적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내용에는 부패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사례와 청렴정책이 포함되며, 교직원들이 청렴과 관련된 용어와 실제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영미 교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례숲초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체 점검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교직원 전원이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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