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호계1동, 충북 괴산군 사리면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6.03.26 09:30:30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및 지역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등 교류하기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북 괴산군 사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 발전 및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호계1동장, 사리면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현황을 공유하고 협약서를 교환하며 양 지역의 끈끈한 우호 증진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위원회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등 행정,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건주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장은“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며,“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숙희 사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은“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호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사리면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두 지역이 한 가족처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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