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질타

2019.11.22 12:19:4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운영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1항 및 동법 제19조1항을 위반해 안전관련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산업보건위원회의 미설치로 근로자에게 재해나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방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대부분이 화상과 골절인데, 이것은 바닥이 정리정돈 되지 않아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 분석하고 “안전보건분야에서는 작업장의 정리정돈이 1순위이며 정리정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2차 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급식실의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근로자안전교육이나 학교급식종사자 담당자 연수에서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고 홍보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교원의 부담 경감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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