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한다

2025.02.27 10:10:29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에 조치 요청, 3시간 내 조치 안 되면 견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