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지난 28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등을 심의하고 고시했다.
시는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위원회를 통해 원주시 주요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결정된 주요농산물과 최저가격은 ▲옥수수(440원/개) ▲고구마(1,360원/㎏) ▲감자(1,020원/㎏) ▲복숭아(4,030원/㎏) ▲배(1,970원/㎏) ▲사과(2,440원/㎏) ▲배추(440원/㎏) ▲무(350원/㎏) 등이다.
품질기준은 상품(1등급) 이상이며, 지원기준은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주요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