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강릉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로 신고하거나, 시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까지 3개월(4월→7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