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2025.03.30 17:50:32

27일 밤 신갈오거리 일대… 향후 입간판, 배너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방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7일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기흥구 광고물관리팀과 정비용역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도심 지역 상업시설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래방, 마사지 업소, 음식점 등의 유동 광고물 에어라이트다.

 

기흥구는 1차 단속에서 업소를 직접 방문해 불법 광고물 설치 경고장과 안내 공문을 전달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이후 4월 중 2차 계도를 한 뒤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인도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배너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 구역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도심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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