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내달 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4,852호다.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안산시청 세정과, 양 구청 세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제출하거나 안산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031-481-3220)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