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친윤 인사 ‘알박기 인사’

2025.03.04 22:08:45

김문수 의원,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고, 친윤인사 알박기는 국민 우롱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을 지낸 허성우 씨가 이사장으로 내정돼 오늘부터(3월 5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백서편찬위원장과 국민제안센터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다.


안전원은 학교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 재난 예방 사업, 교육시설 재난위험 최소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허성우 비서관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와 국민의힘 구미시장 예비후보 경력을 가진 정치인 출신으로, 학교교육시설안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김문수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미루면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할 인사는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시설 안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대통령 재가, 교육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자 독단적 폭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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