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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