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위원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관련 지적

2024.11.13 00:07:56

설 명절 격려물품 구입 시 규정 위반 가능성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2일 오전 마도면을 시작으로 매송면, 비봉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마도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설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할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게 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선물 구입 할 수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마도면장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설 명절 선물...(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서 진행한 비봉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복 위원장은 “2024년도에 1월 25일에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시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것이 지침에 맞는 부분”인지 질의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봉면장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근무했을 때 그렇게 구매해서 명절선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번에도 구매했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로 설, 추석 혹은 생일에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복 위원장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시 다수의 업무추진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예산 편성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사용내역 공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작성하여 줄 것에 대해 시정 요구하였고, 지난 6월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업무추진비의 규정에 맞는 집행과 올바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하고, 소속 상근 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해야 한다. 명절 선물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는 2022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지자체에 기관경고 또는 주의조치 등의 조치를 내린 적이 있고, 지난 10월 천안시의회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9일간 화성시 문화교육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7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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