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특별시, 정작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근거 없는 차별대우로 열정페이 중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입법조사요원들 2015년부터 무려 6년 간 월 초과근무 20시간에 묶어놔

2020.11.17 16: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