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자연경관지구 5층 건축 가능”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의결 자연경관지구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사업 건축제한 완화

2020.09.15 16: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