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본회의 통과

“청소년 연령인 9세부터 24세까지를 의미하는 9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 하는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여가교 상임위에서 ‘5월 24일’로 수정 가결

2020.06.24 15: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