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필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의무사항임에도 명예직 처우로 구성률 50%대 저조, 임대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

2020.06.11 09: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