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한 달간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소상공인·시민에 추석 맞이 '온기'

기존 월 최대 70만 원에서 9월 한 달간 100만 원으로 높여

2025.09.01 07: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