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재심의 요청

"공사 차량 통행에 필요한 우회도로 확보 안되면 시민 안전 위협" 강조 방침…'권익위가 재심의 때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등 대형 공사 계획 반영 요망'
이상일 시장,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우회도로 확보 안하면 공사차량 통행 불가"

2025.02.10 1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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