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교육지원청, "4년치 과납금 되찾았다" 하남 7개 학교 도시가스요금 환급금 2,200여만 원 확보

2025.12.09 13:50:54

하남지역 7개교 도시가스요금제 오적용 환급금 2200여만원 지급 확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가스 요금제 전수조사와 개선 작업의 결과로, 관내 공립학교 7개교(하남풍산초 외 6교)의 도시가스 요금제 오적용분 환급금 총 22,466,280원을 확보했으며, 코원에너지서비스를 통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각 학교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2023년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학교에서 요금제가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즉시 요금제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인 코원에너지 서비스에 오적용된 요금에 대한 4년치 환급금 및 이자 비용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협의는 2025년 11월 최종 정산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에 따라 7개 학교는 총 22,466,280원의 환급금을 받게 된다.

 

오성애 교육장은 "이번 환급금 확보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의 성과”라며, "각 학교에서는 환급금을 학교회계에 적정하게 편입해 학교 운영 및 학생 교육 활동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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