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정당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시각적 공해,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 등의 취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및 설치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해 개수·규격·표시기간·설치방법 등 최소한의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정당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표시기준 준수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은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한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