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사실상 면죄부...“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5.11.12 18:53:2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관련 12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부당한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남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 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4가지 대응방안을 밝혔다.

성남시는 먼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검찰 스스로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4895억 원의 손해액 등 성남시 피해 환수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은 직무유기이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결정 및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기로 했다.

또한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해 즉각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가져갈 수 없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 해제 우려가 커진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성남시가 직접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가액을 최소 489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을 기해 시민의 피해 전액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끝으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 원의 배당금 무효화를 추진, 성남 시민에게 재배당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재판부가 민사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지적했음에도 검찰이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는 등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의 의무 불이행, 사법농단·국민 우롱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당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강구하겠다"며 "시민 권리와 사회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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