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염태영 국회의원, ‘소비자 권익 증진상’ 수상

2025.10.25 13:24:18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호평
염태영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 위해 노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사)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 해마다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여하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과 ‘자동자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소비자 권익 증진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 책임의 중심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의 지식과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소비자가 안심하는 시장, 기업이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는 시장이 현실이 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현장을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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