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하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2025.10.16 10:30:1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오는 12월 3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주관하며,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하역·운반기계 조종사 대상 교육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교육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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