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대체 지정

2025.09.05 10:50:4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10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대체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통상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지정된 의무휴업일 중 10월 둘째 수요일인 8일을 추석 당일인 6일(월요일)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명절 연휴 동안 보다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준대규모점포(SSM) 25개소다.

 

세부 내용과 점포 목록은 의정부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