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택건설 공사현장 위법 시공에 행정처분·고발

2025.08.27 10:30:18

승인 전 사전 공사 확인, 사업주체 고발 조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춘천시가 지역 공사 현장에서 승인 전 사전 공사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 첫 적용 사례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부출입구 문주 설치와 부지 조성을 위한 축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월부터 주택건설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민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실사업자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점검 강화 △불법 공사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불법·부실 행위를 차단해 시민 주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엄정한 감독으로 건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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