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협력업체 “1년째 공사대금 미지급”…코람코 규탄 집회 확산

2025.08.24 14:21:12

협력업체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조사 필요성 제기
“유보금 합의서 악용, 정의의 문제”…코람코 “원만한 해결 노력”
공사 준공 1년 지나도 대금 미지급…공정위 조사 촉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충북 혁신도시 ‘스타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준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 코람코자산신탁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서울 코람코자산신탁 본사 앞에는 대전·충북 지역 전문건설업체 15곳 대표들이 모여 “불공정거래 중단하라”, “하도급법 위반 시정하라”를 외쳤다. 업체들은 시공사가 이미 공사비를 수령했음에도 협력업체들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의 핵심은 시행사 지에스디와 코람코자산신탁 간 체결된 ‘유보금 합의서’다. 분양 잔금이 납부돼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시공사는 이미 대금을 확보했지만 협력업체들은 1년째 빈손이다. 준공 직후 일부 수분양자가 분양 홍보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은 사실상 동결됐다.

협력업체들은 “분양과 무관함에도 법적 분쟁에 발이 묶였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한 방패막이로 유보금 합의서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모인 업체 관계자들은 “365일 동안 인건비와 자재비를 빚으로 감당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의 횡포에 영세업체가 짓밟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며 “코람코와 대주주 LF가 책임지고 즉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공사는 이미 대금을 받았는데 협력업체만 못 받은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모두에 문제가 크다”며 코람코 내부 감사와 대주주 LF의 책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협력업체들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현장을 책임 있게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말뿐인 해결 의지”라며 불신과 냉소가 이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시공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수령했지만, 협력업체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코람코자산신탁이 불공정 합의서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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