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검단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관내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등) 주변에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을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경고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특히 이번 안내판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부착하여 누구나 손쉽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QR코드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연동 기능으로 별도 검색 없이 바로 신고 앱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오원신 소방서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안전 위반 행위”라며, “이번 QR코드 안내판 설치로 시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안전 파수꾼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단소방서는 앞으로도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관내 주민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