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동송읍 오덕리 일원 학저수지 힐링 체육시설 5만6천886㎡(1만7천208평)의 농업진흥지역을 8월 22일 자로 해제·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이뤄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철원군은 설명했다. 철원군의 오덕리 학저수지 힐링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과거 농식품부와 4차례 협의에도 장기간 답보 상태였으나, 촉진지구 지정 후 불과 9개월 만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이뤄져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해제로 답보상태였던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파크골프장(27홀)과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며,
오는 10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1월 착공하고 내년에는 18홀 규모로 개발한 뒤 오는 2027년까지는 27홀 전면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철원군은 농지특례 제도 시행 이후 학저수지 힐링 체육시설과 더불어 DMZ 철원농산물 직거래장터가 현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고시되어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올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촉진지구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뜻깊에 여기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철원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