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정

2019.12.30 16:44:35

화성시 공공기관 앞으로 1회용품 사용 어려워진다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 활동 결과, 시민의 의견 반영해 조례 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무소속, 향남·양감·정남)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난 9월 7일 열린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 주관 '시민참여조례 간담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반영한 것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화성시와 의회,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물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도 행사와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박연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화성시의회 조례연구단체를 구성해 6개월간 활동한 결과로 의원과 시민이 함께 제정해 뜻깊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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