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5.06.23 14:11:12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 막내 나이 제한 18세로 상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