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군포시의회 투명성 높이자는 조례안, 결국 ‘부결'...“시민 눈 가린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 유감”

2025.06.03 00:56:3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일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두 안건이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의원연구단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반면, 회의 규칙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의원정책연구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4월 8일 박 의원은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는 구체적 사유 없이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 한 장의 ‘미승인 통보서’를 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하는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무리 없이 승인됐다는 점에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석했던 3인 중 민주당 출신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2인의 운영심사위원들이 친 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편향된 인사 구성은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민주당 3명 반대, 국민의힘 2명 찬성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시민에게 알리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본인에게 징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가 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시민들은 군포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조차 알 수 없다.

박 의원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는 관용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표적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징계의 불공정성과 이중잣대, 징계 현황의 비공개로 인해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말했다. 또한 그는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규칙 개정안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더 이상 낡은 구태정치, 밀실정치, 이중잣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 군포시의회가 여전히 특정 정당 중심의 폐쇄적 운영, 불투명한 정보공개, 이중잣대 징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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