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자 모집

2025.05.15 11:10:31

청년 근로자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기업과 도·시군 각각 5만 원 추가 지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청년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과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5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기업과 도·시군이 각각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매월 총 20만 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3년 후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 납부 금액의 2배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속초시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재 유지를 촉진하는 상생 정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일자리청년정책팀로 연락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