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2019.12.13 09:50:29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에게 총 135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해당 고지서를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오는 16일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혹은 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한 전자고지 수령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지 않으므로 납세자 본인의 주의가 요망된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자동차세를 12월 안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 할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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