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2025.04.28 17:30:34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지숙,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복지정책과, 각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관련 문제 해소 방안 ▲협의체 위원장의 활동 관련 애로사항 파악 등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우수 사례를 논의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한지숙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입법취지에 맞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시흥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경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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