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12월분 자동차세 123억1300만원 부과

2019.12.09 12:07:36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23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125cc초과) 소유주에게 부과됐으며, 우편 고지서 이외에도 e-메일,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납부서 없이도 12월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CD/ATM기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실시간 ARS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세 납부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및 영통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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