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부동산 중개업소 거짓 광고 행위 근절 추진

2019.12.03 20:39:19

중개대상물 거짓 광고 강력 단속


(중앙뉴스타임스 = 이강범 기자)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관내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가스레인지, 싱크대 등 취사시설 설치를 갖춘 원룸·투룸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많아 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3일 밝혔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각 호실 별로 취사시설, 욕조 및 발코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이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고시원을 임차인이 계약해 입실할 경우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화재 등의 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와 관련해 구는 온라인 상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직방, 다방 등)에 게재된 고시원 물건에 취사시설 문구 및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광고가 발견될 시 건축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 요청하고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과 동시에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온라인 상 부동산 매물 광고 시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거짓·과장 광고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범 기자 bang@hanmail.net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