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 교육 개최

2024.12.01 17:50:07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 바로 알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광명시는 지난 29일 광명시마음건강센터에서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가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의 가족과 보호자가 대상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대표는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선보였다.

 

특히, 법과 제도가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한 가족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이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회복과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정신과적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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