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2020.07.01 09:35:46

아동친화도시, 아동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서 시작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아동을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알리고 아동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아동친화도시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 학교는 굿네이버스 경기안양지부에 직접 신청하면 아동권리교육강사가 신청기관을 방문해 수요자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아동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연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프로그램 시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교육 횟수 등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굿네이버스와 온라인 아동권리 캠페인을 마련해 아동뿐 아니라 교사, 양육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아동의 권리가 모든 정책에서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홍주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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