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식품안전 정책 개발 역량 확충 근거 마련

2020.06.12 14:50:20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서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보건건강국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각 영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단이 존재함에도 식품안전과 관련된 지원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종현 의원은 “식품은 우리가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며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 식품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설치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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