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020.02.05 17:10:05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에서 대도시 특례시 지정…“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회가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 끝나는 만큼 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에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하고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용인을), 정춘숙(비례대표),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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