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상반기 번호판 영치의 달 운영

2025.04.14 10:10:10

평창군청

▲ 평창군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4월 한 달간 평창군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 활동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영치 보류,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자동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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