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여주시는 2021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기도에서 동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달라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휴직한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신청하면 5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조례 시행일인 2025. 3. 31.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5. 3. 30.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이전 사업 기준으로 적용받는다.